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팜피신 주사제 등 자가치료용 반입 의약품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시스아트라쿠륨·악사틸리맙 등 수급 불안정 품목 4개도 신규 추가했다.
11월 12일 개정 약사법(제83조의6·7)으로 공적 공급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시행 시점이 2027년 4월로 결정. 산정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1일로 확정 (제약업계 2012년 기준시점 요구 불발).
4년간 단계적 인하 진행 (1단계:2027.4 → 2030년 2단계 → 2036년 완료). 미충족 항목당 20% 추가 인하.
퇴장방지 의약품 375개 성분, 631개 품목. 중외트로파민6%주 2개 품목 신규 포함, 로도정 품목취하로 제외.
저가 필수약품 시장 퇴출 방지를 위해 지정 문턱 낮춤 · 원가보전 기준 개선 추진 중.
섬·벽 · 요양 · 장애인 · 감염 · 희귀 → 모든 환자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
12월 24일 의료법 개정 시행예정. 대한약사회 9/9 반대 기자회견 개최.
8월 27일 발령된 고시 제2026-175, 176호에 따라 9월 1일 기준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변경. 상세 품목 확인 필요.
심사평가원(hira.or.kr) 9월 1일 목록 참조.
서울대 신주영 교수 "약국 부작용 보고자료를 학술연구 자산으로 전환해야" 제안. 대체조제 전자통보 198만 건 실증데이터 확보.